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입자는 하이브리드카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300만원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겨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 세제 지원 혜택이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의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전기차 양산 및 판매가 본격화할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카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데다 조만간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이어서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며 중량세는 3년간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김경희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세제 지원은 전기차의 국내 상용화 정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1000㏄ 이하여서 경차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하이브리드카와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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