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PG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LPG소형용기 공급 업체 시범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하는 등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말 시범사업 시행계획 및 관련운용규정을 공포하고 사업자 공모 및 시범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총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소형용기는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3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소비자의 편리성 및 안전확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원터치방식의 연결제품으로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 등 후속절차를 완료한 시범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지경부는 시범사업기간동안 분기마다 시범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12월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을 검토하는 등 2011년 상반기에 액화가스법령 등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같은 해 6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LPG가스 판매자가 용기까지 함께 공급하던 종전 방식에서 5㎏ 이하 소형용기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해 사용토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시 배달비용 절감에 따라 5㎏ 용기의 경우 약 825원(2010년 1월 판매가격 9040원의 9.1%)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사업자로는 △서울-효성가스 △경기-여주충전소, 시흥엘피지, 백조에너지 △인천-성림가스 △대전-중도가스 △부산-한국가스 △대구-경북가스 △광주-광주충전소 △강원-중앙에너지산업 △충북-청주LPG △충남-동부종합가스 △전북-신동양충전소, 국제에너지△전남-고흥가스, 고려가스 △경북-SK가스 △경남-한일가스 등이 선정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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