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회사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월풀은 지난해 1월 ITC에 5건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12일(현지시각)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에서 LG전자가 가전제품 내 얼음 저장과 관련된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ITC는 이미 냉장고 공간을 덜 차지하는 얼음 저장 시스템과 관련해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L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영하 LG전자 사장(HA사업본부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월풀 특허 청구 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에도 우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월풀 관계자는 “ITC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세부 내용이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조치를 위해 선택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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