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도 중소기업 사회안정망 장치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을 4월부터는 창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후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에는 또한 매달 부금액 재감액 금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며, 공제계약 대출이자를 선취 방식과 함께 후취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월 5만~70만원 고객이 선택해 가입하며, 기업인이 폐업·사망·노령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9월 제도를 도입됐으며 현재 3만6000명의 소상공인이 이용 중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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