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공시 위반자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존 공시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됐다.
현재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공시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3회 이상 조치’가 앞으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변경돼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부실 회계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도 무거워진다. 공시 위반자의 위반 행위에 공인회계사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으면 기본과징금 산정 시 과징금을 낮춰주지 않기로 했다.
또 과징금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납부 유예에 대해 기존에 무조건 요구했던 담보를 필요시에만 요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해 제제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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