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 산업계 숨통 조인다

기업 단위로 관리·과도한 정보공개 `비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핵심 쟁점

 오는 4월 14일 발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간 알려진 계획보다 더 강력하게 산업계의 숨통을 조일 전망이다.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을 앞당긴 것은 물론이고 관리 대상 단위를 사업장(공장)에서 기업으로 바꿔 웬만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산업계는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10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 기준을 당장 올해부터 2만5000toe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당초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5만toe, 2012년 2만toe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행령(안)은 바로 2만5000toe로 건너뛰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기준도 아예 2만toe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예상했던 2만toe 내외의 자동차·기차·항공·선박 등의 수송업체를 중심으로 중견 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시행령(안)은 또 한 기업의 총 에너지사용량이 5만toe가 넘으면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자업체와 같이 사업장(공장)이 많은 기업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공장) 단위로 관리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업 단위 개념을 추가해 바꾼 것은 전자업계에 큰 타격”며 “전자업체는 한 곳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한 유럽과 비교해 정부의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산업체의 사업장 규모·생산설비·제품원료·에너지 사용시설의 가동시간 등의 내부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을 불렀다. 비록 비공개를 원할 때 사유서를 제출해 조치할 수 있으나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행령(안)은 환경부를 대외적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 대상 기업과 건물은 앞으로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해 정해야 하며, 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산업계에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수송·건물 등 생활분야에서는 일부 대형 에너지 사용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감축 계획 수립만 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생활분야 대표격인 교통부문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만 명기했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2만toe 전후의 중견 업체들은 아직 준비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매를 맞게 됐다. 정보 공개 의무도 기업이나 법인의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돼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도 “정보공개 조항대로 따르면 원가구조, 경쟁력, 생산 공정상 기밀까지 경쟁사에 노출돼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조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도 “온실가스 배출 전체량만 관리하면 되지 왜 정부가 생산과 영업까지 간섭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업체는 더 경비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데 세부적인 생산이력까지 참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린데일리(http://www.greendaily.co.kr) 추천 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