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4월 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10일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EU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했으며 4월에 정식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관세 10%를 4년 간에 걸쳐 1년에 2.5%씩 감축하던 것을 처음 1~2년에 3%씩, 3~4년에 2%씩 줄이는 방식이다.
양측은 또 지난해 12월 1일 발표된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키로 했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n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했다.
EU 양측은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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