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내역을 보는 것으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제한한다. 조회 내용은 가입 보험사와 상품명, 보험증권 번호, 모집 점포, 전화번호 등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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