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의 할인점과 대형 슈퍼마켓,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자체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 표시규정과 단위가격 표시 규정,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규정 등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적발이 아닌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단위가격 표시대상을 가공식품 등 83종으로 크게 확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품을 의류 전품목을 포함해 279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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