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유명 포털에 광고까지 한 뒤 총 13회에 걸쳐 약 3856만원의 예치대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예치받은 후 물품이 배송되면 예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는 안전거래를 허위로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 ‘하나크로(www.hanacro.com)’를 광고한 뒤 중고물품거래판매사이트에 명품시계, 오토바이, 순금 등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포털사이트에 광고된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안심시켜 입금된 판매대금을 챙겼다.
이들은 최근 단순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잘 속지 않자, 네티즌들이 신뢰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포털사이트에 광고까지 하는 수법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들은 인터넷 중고 명품시계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해 두고,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마치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위 하나크로 사이트로 유도하여 45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불과 4일만에 총 13회에 걸쳐 3856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번 사기거래가 문제되는 점은 인터넷 유명 포털에 광고가 됐다하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의 진위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털 광고업체로서는 안전거래 사이트의 특별한 관리주체가 없고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광고주들의 입력 그대로 포털사이트에 광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경찰청은 기존 사이트는 물론, 향후 광고 의뢰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사전 모니터링 등 정상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인터넷 광고업체에 권고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사기 중 새로운 수법인 안전거래 사이트 사칭 사기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모두 신뢰하지 말고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네티즌 간의 중고품 등 물품거래가 빈발해 인터넷 상 안전거래 사이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에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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