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인터넷 IP 주소,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회권 확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0년 업무설명회’에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금감원의 통화기록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화기록 조회권 등은 사생활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어 향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테마주와 선물·옵션·신종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나 투자동호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나 판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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