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 월드스마트그리드포럼’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그리드는 개별법 수정을 통해서는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며 “특별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특별법은 아직 없지만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장기투자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기반을 구축하기로 19일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3개월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9장 38조로 구성된 특별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특별법(안)은 예산총칙,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 스마트그리드 자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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