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정 제한적인 구역에서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전기차의 도로주행이 일부나마 풀리게 됨에 따라,관련 전기차 수요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되 정면충돌시험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 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70cm에서 80cm 강화하고, 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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