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판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는 신규로 허용되는 가상 및 간접광고의 올해 판매 규모가 3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방송법 시행령 공포일인 22일이나 25일부터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광고대상을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역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방송광고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초 전담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해외 판매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판매 대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청자들은 이르면 2월 초순께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간접광고를 접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7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8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