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설립 관련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해 법인 설립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정관 등을 일괄 작성, 기관방문없이 처리 가능해 법인설립기간이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판로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존 5개 TV홈쇼핑 채널로는 중소기업 참여 및 활용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존 TV홈쇼핑 채널 활용방안 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상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는 제외한다.
태양광모듈관련 해외인증기관과의 인증서 상호 인정도 추진한다. 이에따라 해당 모듈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다시 국내 인증을 받는 등 이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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