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로 사례인 김 할머니가 결국 지난주 숨을 거뒀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과 심호흡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병원 측과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5월 21일 마침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원심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김 할머니는 국내 최초의 존엄사 허용 사례로 기록됐고 김 할머니가 세인의 관심 속에 6월 23일 호흡기를 제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치료 중단 판단에 대해 법조계와 의료계를 넘어 논쟁이 이어졌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해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지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 칼렌 앤 퀸런의 부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존엄을 갖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3년간의 재판에서 이긴 데에서 유래됐다.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다. 즉, 안락사는 의도성이 있는 반면에 존엄사는 자연적인 성격이 강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와병 중에 어느 경우든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 병원에서는 중환자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위독할 경우 의료처치의 한계 범위 및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생명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제화와 관련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고 복지부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연명치료 중단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에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인데다가 심근경색을 앓았던 남편의 연명치료를 줄곧 반대했다고 한다. 유족들도 200일간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김 할머니의 죽음은 ‘인간답게 살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준 셈이다.
<제공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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