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2009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4000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 2007년(4234억8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총액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4000억원대를 돌파했지만, 2008년의 경우 272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총액이 35.8%나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반전됐다.
과징금 총액이 다시 4000억원선을 넘어서게 된 것은 지난해 굵직한 대형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엔 휴대전화용 반대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600억원을 물렸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주스와 콜라 등 각종 음료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에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에 대해선 75억원의 과징금이 통보됐다.
사상 최고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의결서 전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통계에서 제외됐다.
LPG 업체에 대한 과징금까지 합산한다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1조10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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