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른 보안강화 대책이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적 침해대응, 취약점 모니터링 등 3개 부문별 보안기준을 제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시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도 강화하도록 했다. 가령, 1단계에서 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밟는 형태다. 또 PC의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정보는 전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해 송수신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했다.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을 적용한다. 또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4
“4년 늦었는데 벌써 이만큼” 토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턱밑 추격
-
5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6
올해 두나무에 2조 베팅한 금융사들 '물렸다'…빗썸도 몸값 반토막
-
7
[ET특징주] 비트코인 다시 1억원 돌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 테마주 급등
-
8
[ET특징주] 금호건설, 삼성전자 광주 공장 수주 소식에… 주가 오름세
-
9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
10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