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른 보안강화 대책이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적 침해대응, 취약점 모니터링 등 3개 부문별 보안기준을 제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시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도 강화하도록 했다. 가령, 1단계에서 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밟는 형태다. 또 PC의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정보는 전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해 송수신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했다.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을 적용한다. 또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9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