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맨’을 둘러싼 상표소송에서 국내 중장비 업체가 일본 소니사를 이겼다.
소니사는 지난해 8월 국내 중장비업체 K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K사가 크레인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6년 2월 출원해 같은 해 12월 등록받은 상표 ’워크맨’이 자사가 카세트 플레이어 등에 사용해 온 ’WALKMAN’의 한글표기와 같으므로 소니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품처럼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최근 소니사의 청구를 기각, K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1부(김용섭 부장판사)는 “K사의 워크맨이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인데 비해 소니사의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 등이어서 두 상품이 전혀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업체가 경쟁관계 등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두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워크맨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소니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K사가 워크맨과 동시에 ’Workman’이라는 상표도 등록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소니사 워크맨이 갖고 있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소니사에 손해를 입히려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소니사의 워크맨이 저명상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크맨이 세계적 전자기기업체인 소니사의 대표상표이고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가 200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3억4천만대가 판매된 점,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에 카세트 플레이어 상표명으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니사 워크맨은 저명상표”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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