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3.3㎡(1평)당 40만원 미만에 원형지를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내놓은 투자유치 방안은 대기업과 대학 등이 최소 50만㎡ 이상 규모의 원형지를 사들일 경우,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성비를 포함하더라도 대덕·오창·오송·아산 등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편이다.
세제와 재정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신설 기업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받는다.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면제받고 70억원 한도에서 각종 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입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면서 “최종안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결정까지 포함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초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께 주례 보고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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