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시장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개선방안을 마련, 조달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MAS는 정부 조달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 실적이 없거나, 각종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차기 계약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현재 MAS 등록 업체로 선정된 3600개 기업 중 전체의 14%가 납품 실적이 전무, 차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또 상용화 및 경쟁성 등 일정 기준 이상인 물품만 MAS 시장에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최고 10점까지 감점하는 등 MAS 요건을 강화한다.
업체간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MAS 2단계 경쟁 업체 수를 현행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구매도 2단계 경쟁을 허용한다.
이밖에 MAS 계약 물품에 대한 가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전문 조사기관에 가격조사에 따른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가격에 즉각 반영키로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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