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를 일절 환불해주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의 입시 요강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 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사유와 환불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지원의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각 대학의 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험생의 단순 변심과 같은 경우엔 현행대로 전형료 환불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형료가 환불될 수 있도록 입시 요강이 개선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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