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건물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제품 등장과 특허권 분쟁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일렉트릭·조일텍·중원파워콘트롤스 등 3개 업체가 ‘그린콘센트’라는 이름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비슷한 시기에 들고 나와 서로 원조를 주장하며 특허권 분쟁이 한창이다.
특허권 분쟁의 발단은 2006년 그린콘센트 원천 기술 보유자가 중원파워콘트롤스를 설립, 제품을 출시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폐업하자 한미일렉트릭과 특허기술사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이후 폐업했던 중원파워콘트롤스가 최근 원천 기술사용실시권을 주장하며 등장한 것. 여기에 원천 기술 보유자가 자리를 옮긴 조일텍까지 동일한 그린콘센트를 출시했다.
같은 기술로 만든 같은 제품이지만 서로 원조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렉트릭은 원천 기술 보유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허기술사용실시권이 있다. 또 조일텍은 원천 기술 보유자가 자리를 옮겨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원파워콘트롤스는 폐업은 했지만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중원파워콘트롤스는 별도로 특허도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출 소재 문제로 안전인증이 거절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기술 개발 경쟁보다 특허 분쟁을 벌이면 그린콘센트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정부는 물론이고 건설사나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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