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카드사들이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분기 중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카드 가맹점 8만6000개에 대한 수수료율이 현행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낮아진다.
또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재래시장 점포와 중소 가맹점이 올해 수수료 부담을 약 1250억원 덜 것으로 추정됐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까지 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카드 수수료나 대금입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6월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았다. 다만,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수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2.0∼4.5% 2.0∼2.2%
일반가맹점 1.5∼4.5% 1.5∼3.6%
체크카드 1.5∼4.5% 1.5∼2.3%
자료: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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