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 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해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이전기업을 위한 지원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이 지역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이전보조금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7개 기업에 2210억원의 국비를 보조, 이를 통해 5조7000억원의 투자와 1만8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도권 인근인 충남북에 54.8%의 보조금이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 예산의 최고 한도를 15%로 설정했다. 일정 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해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

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BB- 등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투기적 성향이 높았던 입지보조금도 투자 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했다. 대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업무 매뉴얼 제작,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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