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과다한 편의제공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 제거, 조합 가입 및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수정, 교통비지급·주간체육의 날 등 사문화된 조항의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단협 개정은 유효기간이 2010년 말까지로 돼있는 현행 협약을 1년 앞당긴 것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단협 개정안 체결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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