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배제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야당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로 명시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크게 벗어났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에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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