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새해 상반기부터 마케팅 비용의 세부명세서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단말기보조금 규모, 결합상품 서비스별 할인율 등이 서비스·사업자별로 집계돼 공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 간 인수합병과 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등이 목적이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이 조치로 통신업체들은 이통사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와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은 물론이고 대리점 차원에서 지급하는 액수 등을 구분해서 반기마다 방통위에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된다. 현행 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근거가 없어 통신업체들은 마케팅 비용 전체를 합산해 공개해 왔다.
특히 방통위는 합병과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서비스별 수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결합상품도 서비스별로 할인율을 구분해 밝히도록 했다. 또 단품판매와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도 구분해 집계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회계분리지침서 공개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등의 근거도 고시에 마련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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