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 기준 확인하세요.”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0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에관공에 따르면 고시 개정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량이 2000톤 이하인 사업은 여러개를 묶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사업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뤄져야하며 통합된 사업의 총 예상 감축량은 5000톤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이 감축사업을 추진해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300만원의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항목도 생겼다. 아울러 계량기 설치기준도 추가됐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가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한다.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계량기가 설치됐을 경우 모니터링 인증시 해당기기의 최대 허용오차 만큼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또 계측기 검·교정은 2년내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모니터링 결과 검·교정 주기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량기의 최대 공차를 감축 실적에서 제외한 후 인증하게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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