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은 사업을 접든지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김미라 전문위원은 “상담을 요청해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광IDM측은 특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면서 “우선 이 회사가 의뢰한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특허를 출원한 후 제품을 완성하는데 나중에 보면 해당 제품과 특허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며 “만약에 달라졌다면 이를 보완한 후 제품을 만들어야 나중에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충고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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