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 카페(PC방)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PC 이용기록 보존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 경시청은 내년 봄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경시청은 지난달 유식자간담회를 열어 PC방 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이용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확정한 바 있다.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PC방에 비해 그렇지 않은 PC방의 형법범 발생건수가 많다는 통계에 근거해 일본에서는 규제 강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경시청이 마련한 조례안은 PC방 운영주가 신분증 확인을 통한 고객 본인확인과 PC방 이용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PC방 이용자에게도 신분을 허위로 밝힐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침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시청이 지난달 하순 1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본인확인 조치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6.6%, ‘필요하다’는 응답이 24.1%로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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