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러닝 대란` 보고만 있을 건가

 노동부의 e러닝 콘텐츠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말 e러닝 수강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e러닝 콘텐츠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기업 대상 e러닝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최근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직장인이 e러닝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서둘러 원인을 파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업계는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고 말한다.

 노동부 ‘직업능력 지원 개발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e러닝 1개 과정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업계는 “e러닝 콘텐츠 중 어떤 요소를 시간에 포함할지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대상 e러닝 서비스를 하는 대표주자 크레듀는 나름대로 16시간을 충분히 넘겨 콘텐츠를 제작,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고 한다. 기준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우선은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업체에 일차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 이 역시 문제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며 재심사를 받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당장은 기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데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국은 마냥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연말 e러닝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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