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로 얻은 수익의 환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100여명에 가까운 콘텐츠 불법복제 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에 밝힘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함께 추진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는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의 대표자 7명과 저작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이용자(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의 헤비업로더 75명도 곧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문화부는 사법 처리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불법복제로 얻은 수익 중 11억90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규정,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은 주로 불법복제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 업체는 불법복제 파일을 올린 이용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제공했으며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 회원으로 등록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수법도 활용했다. 특히 그 중에는 DVD 화질 영화 200만 편의 용량에 해당하는 2290테라바이트 규모의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검찰에 넘어간 헤비업로더들 역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이익을 얻었다. 그 중에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피의자도 있고 15만 건이 넘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린 사례도 발견됐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고의성 짙은 범죄자로 저작권 분야에서 범죄 수익금울 몰수한 첫 사례”라며 “사후 처벌만으론 콘텐츠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이렵기 때문에 웹하드 업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나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문화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사법 처리 수위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2부 관계자는 “적발된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을 했고 증거도 있으므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죄질에 따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수사에서 나타난 범죄 수익금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 및 분석하는 수시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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