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들에게 내린 분배망 관련 시정조치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여전히 IPTV 3사의 전용 회선을 사용해 각 사업자에게 일대일로 전송하고 있다.
또한 시정조치에 따라 약관 요금도 절반 가량 내렸지만, 이미 시장 가격은 그 보다 절반이 저렴한 월 400만∼500만원 수준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4월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이 PP와 전용회선(분배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일대일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PP가 3∼7개 채널을 묶어서 전송하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달리 IPTV만 하나의 채널 당 하나의 회선을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분배망은 PP가 IPTV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보낼 때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 이후 PP들은 KT에 콘텐츠를 보낼 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없다.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각 플랫폼 운영센터까지 다른 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PP들의 판단이다. 한 채널 당 월 50만∼100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얻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 약관 이용요금도 절반이나 내려갔지만, 이미 약관은 시장 가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어서 할인을 명시해도 PP가 느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PP 관계자는 “PP의 선택권을 높이는 시정조치였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엔 다소 힘들다”며 “이보다 중소 PP도 수신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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