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태를 맞은 정부ㆍ기업을 위한 제안

광역전염성 독감에 대비한 미국정부의 BC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월25일 신종독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신종독감 예방과 치료에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신종독감 확진 환자가 하루 3백명을 넘어서며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자 4일 신종독감과 관련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Red)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상향조정의 시의적절성 및 정부단체로부터의 명료하고 적절한 지침이나 안내의 부재에 관한 논란과 이에 따르는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신종플루나 조류독감과 같이 광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질병에 우리보다 체계적으로 예방ㆍ대응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의 조처에 따른 혼란을 지켜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하며 공중과 공유해서 특히 우리 정부나 기업이 체계적으로 신종플루와 같은 광역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작성한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운영연속성계획(BCP)의 일부와 계획의 구성요소 가운데 중요한 몇몇을 실제로 구현된 사례들과 함께 소개한다. 이후엔 전통적인 운영연속성에 관한 연구자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운영연속성을 위한 안내문(www.fema.gov/government/coop/index.shtm)을 공유하여 미국정부기관들이 어떻게 광역전염성 독감에 대한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지 알아보자.

광역전염성 독감이란 무엇인가?

광역전염성 독감은 질병의 전 세계적인 급격한 확산이며 하나의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집단에 돌출하거나 ‘출현’할 때 발생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 광역전염성 독감의 영향은 조직이 자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심각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국가전략’은 정부기관ㆍ기업들에게 광역전염병 확산이 고점에 이른 약 2주 동안에 40% 직원이 장기 결근하고 고점을 전후한 수주 기간에는 낮은 비율이 장기 결근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실행적인 연속성 계획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계획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들 각자가 광역전염병이 확산하는 동안 조직들이 그들의 필수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전통적인 운영연속성계획과 광역전염성독감대비 연속성계획의 차이

광역전염성 독감은 연속성 계획을 위한 다른 종류의 고려사항들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연속성계획과 달리, 광역전염성 독감은 지리적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으며 한 번에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전염의 물결에 잠재되어 도래할 수 있다. 조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계획에 하나의 부록을 첨가하여 광역전염병이 확산하는 동안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증가되는 장기 결근, 사회적 격리 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의존성에 초래되는 충격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다뤄지도록 한다.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운영연속성을 위한 고려사항들

▶필수기능 : 필수기능들을 30일 이상의 연속성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광역전염병이 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의존성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고려한다.

▶승계 순서 : 승계 순서는 3단계의 깊이로 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장기결근 비율을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권한 위임 : 권한 위임은 3단계로 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장기결근 비율을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연속성을 위한 시설 : 광역전염병이 연속성을 위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물류관리 지원업무와 기반시설 체제들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다.

▶연속성을 위한 의사소통 : 직원들이 필수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트북 PC, 고속 전화통신 시설, 통신망, 그리고 PDA 장비들을 고려한다.

▶중요정보 관리 : 중요한 정보들, 데이터베이스, 전산체제들 특히 집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 전자적으로 접근되는 것들을 심사, 검토, 갱신한다.

▶인적 자산 : 광역전염병에 대한 관련 정보와 주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들에서 작성한 안내서를 향상시켜 전염억제, 개인위생, 사회적 격리의 기술, 여행제한 등을 위한 안내를 포함한다. 직원들을 교차 훈련시켜 필수기능들을 수행하는 필수직원이 항상 존재하도록 고려한다.

▶시험, 교육, 훈련 : 필수기능들과 지원업무들을 장기간 유지하는 역량(재택근무 역량을 포함)들을 시범시행, 교육, 훈련하여야 한다.

▶권한과 책무 이전 : 광역전염병이 지도자나 필수직원들이 필수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그 권한과 책무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이전을 고려한다.

▶업무재개 :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직원들의 대체를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중보건기관과 함께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운영연속성(COOP)과 연방비상관리청(FEMA)

운영연속성 계획은 모범 업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공기관들의 기본임무의 일부이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위험환경과 잠재된 예견치 못한 비상 가령 국지적인 자연의 활동, 사고, 기술적 비상 그리고 군사적이거나 테러와 관련된 사고 등이 모든 범위와 종류의 비상에도 기관들이 필수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연속성 역량과 계획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과 연계되어, 모든 연방행정부가 필수적인 정부기능을 연속하도록 보장하는 운영연속성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감독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 67’은 연방비상관리청을 1979년 창립하여 연방행정부의 운영연속성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 권한은 2003년 3월1일 국토안보부로 이전 되었으며 다시 비상대비 및 대응이사회로 위임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 국가안보조정국은 국토안보부와 연방행정부의 운영연속성 계획을 위한 수석기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용적이고 실행적인 운영연속성의 계획을 위한 표준과 안내서를 만드는 일과 함께 적절한 기구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연방행정부 기구들의 운영연속성 수행능력상태를 관리하고 평가한다.

덧붙여 각각의 연방행정부 기구는 한 명의 연방정부 중역을 비상조정관으로 지명하여 계획관리자 및 연락처로서 활동하며 실용적이고 실행적인 운영연속성을 위한 계획, 기획 및 예산 등을 포함하는 기구의 운영연속성 계획 활동을 조정하도록 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곽장규 전문기자(kwakjangk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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