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저작물 단속반 부산사무소’라 적힌 명함을 내밀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한다. 실제로 문화부 부산사무소가 있는지, 불법저작물 단속을 왜 문화부가 하는지, 그럼 무엇을 단속하는지 등등 질문이 이어진다.
저작물 단속 업무가 문화부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단순 불법SW 사용에 대한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송치(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완료해 서류일체를 검찰에 넘김) 관련 업무실적은 일원화에 따른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사무소의 올해 10월까지 송치 실적은 오프라인 40건에 온라인 24건으로 합계 64건. 지난해 오프라인 14건과 비교해 단순 수치 증가는 물론이고 단속 업무의 전문화와 단속 영역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처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온라인상의 불법 헤비업로더(영리목적으로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컴퓨터에 앉아서 전국 어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상관없이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OSP에 업로드한 사람을 수사하다 보면 주소지는 서울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헤비업로더 대부분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사이트 계정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산사무소 개설 준비부터 단속반원의 수사 관련 연수, 저작권법 공부 등 사무소 개설 전후로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했지만 현재는 8명의 인원이 각자 주어진 업무에 정착해 역할 분담에 충실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 등의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단속에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김범상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저작물 단속반 부산사무소 소장 tigeri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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