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영국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국의 규정이 느슨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EC는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과 법을 반드시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영국 정부를 유럽재판소에 세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BBC, 가디언 등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C의 경고는 지난 2006년 영국에서 시작한 온라인 맞춤 광고에서 비롯됐다. 영국 온라인광고솔루션 전문업체 폼은 브리티시텔레콤(BT)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형태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진행했다. e메일 이용이 잦은 고객에게는 블랙베리를, 패션에 관한 검색을 많이 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몰 광고를 보여주는 식이다.
이 광고 기법은 영국 법 테두리에선 문제가 없으나 EU가 규정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적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EC는 영국이 e메일, 웹 서핑 등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지난 2000년에 발효한 통신비밀관련법(RIPA)은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EC는 영국 정부에 타깃 광고에 갖는 소비자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한 뒤,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유럽재판소에 세우겠다고 전했다.
비비안 레딩 EU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EU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영국 정부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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