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 4개 법이 모두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가 허용되고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도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낸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미디어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문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으며, 제안설명과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재판관 6명이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처음 투표 시 재석 의원 부족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각됐다. 신문법안에서는 6 대 3, 방송법에는 7 대 2의 결과가 나왔다. 5 대 4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 행위도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 유효가 선언되면서 신문과 대기업이 10% 내에서 지상파 방송 지분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단,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은 11월 1일 발효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안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문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사업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체적 구성안, 간접광고·가상광고 시행 문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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