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앞서 국세청이 자체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 세로)이 내달부터 가동된다.
국세청은 29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의 테스트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내달 2일 개설할 예정이다. 전용상담센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상담이 실시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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