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국민은행이 카드도용 피해를 본 고객 조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은 비밀번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분실 및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평의 이념에 비춰볼 때 경제적 약자인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규정한 신용카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만취한 상태에서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둑맞았는데 다음날 아침 도난 신고 전까지 누군가가 현금서비스 및 예금출금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빼내가자 은행을 상대로 피해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다.
이에 국민은행은 맞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의 책임을 60%로 보고 4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항소부는 도난사고 후 범인이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와 인출을 받았고 피고가 만취상태여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1
쿠팡 CLS, '배' 번호판 택배차량 불법 운송 잡는다
-
2
中 최대 온라인여행사, 韓 상륙…中 여행 수요 정조준
-
3
반도체 장비 부품 납기 2배로…최대 40개월도 걸려
-
4
아이폰 듀오 공개하자 갤럭시Z폴드8 판매 10% 늘어
-
5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6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7
美, 3년 만에 긴축 전환…한은, 11월 추가 인상 무게
-
8
로이터 “SK하이닉스, 인텔과 협력해 美서 메모리 생산”…SK하이닉스 “결정된 바 없다”
-
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10
삼성, '원UI 9' 업데이트 시작…갤S26부터 순차 적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