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인센티브가 최저 0원에서 최고 86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고, 이마저 응용기술에 편중돼 원천기술을 등한시하는 연구풍토를 만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22일 최철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국감에서 올 초부터 출연연 연구원이 기술이전을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전액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원천기술 개발 연구원의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초 ‘이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서 출연연이 징수한 기술료의 60%를 정부(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해오던 것을 100% 전액을 참여 연구원에게 성과급 지급,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비,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 보상금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대한 비영리연구기관(연구소)의 연구원 보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0원에서 최고 860만원으로 인센티브 격차가 컸다.
특히 기술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이 해야 할 역할은 직접적인 상용화 기술보다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원천기술 분야는 단기간에 기술료가 발생하기 어려워 연구원들이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응용기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료 전액을 출연연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앞으로 경상기술료제도가 본격화되면 기술료 징수가 나오기 쉬운 단기 개발연구 쪽으로 연구자들이 몰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원에게 성과급으로 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 정도로 낮추고 20%를 원천기술 연구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내부연구과제 재원으로 활용해 원천기술을 내부 장기과제로 선정,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흥섭 산업기술연구회 재정팀장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기관과 함께 검토해 원천기술 개발자들이 홀대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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