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은 세탁기 특허 분쟁에서 LG전자 손을 들어 준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일렉 박선후 상무는 “이번에 분쟁에 휘말린 세탁기 기술은 일본, 미국, 독일에서 이미 특허 무효로 판정난 기술”이라고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에서 전체 세탁기와 관련한 특허가 침해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특허 분쟁에 관련한 기술 모두 2007년 단종된 모델에 적용해 현재 생산 판매하는 드럼세탁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LG전자가 대우일렉 ‘클라세’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대우일렉은 세탁기 생산, 수입 등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07년 특허 기술을 적용한 직결식 모터를 장착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으며, 대우가 이 기술을 적용한 세탁기를 생산하자,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김원석기자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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