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9일 열린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장에서 김충조 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 의문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수행하지 않는가?’이다.
김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이하 협의제도) 검토대상이던 하천법(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작년 9월26일 있었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빠지게 됐다”며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협의제도의 검토대상에서 왜 하천법이 빠지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2007년도 5월10일 감사원감사(업무갈등해소 대책관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했다”며 “감사원의 조치지시 받은 이후 개정을 위해 시ㆍ도와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법을 제외시켜달라고 답이 왔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또 “협의제도가 4대강 사업에 일종의 걸림돌으로 작용해 이를 제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청장은 “의혹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ins@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