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어코드’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차량은 파워 스티어링(조향장치)이 작동할 때 오일 온도가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높아져 오일 호스가 굳고 균열이 생겨 오일이 샐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03년 11월10일∼2007년 6월29일 제작ㆍ판매된 혼다 어코드 승용차로 총 3천290대에 이른다. 해당 승용차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딜러 및 지방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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