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ㆍ메일ㆍ커뮤니티ㆍ전자상거래ㆍ콘텐츠 서비스(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상품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NHN이 동영상 콘텐츠 업체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에 비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NHN 측은 “공정위가 설정한 포털시장 개념이 협소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NHN과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NHN이 UCC 동영상의 상연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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