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방통 융합 모델인 IPTV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모바일 IPTV(m-IPTV) 도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을동 의원(한나라당)은 국감 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IPTV법은 미래의 서비스 진화 방향을 수용하기에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IPTV의 정의에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고하는 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모바일IPTV 배제 조항(IPTV법 제2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기존에 허가받은 IPTV사업자가 모바일 IPTV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와 시설계획서만을 제출하면 허가절차에 갈음하도록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요금제도와 관련, “IPTV는 권역별 독점적인 형태가 많은 케이블TV 사업자와 달리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없다”며 “현행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승인대상 범위를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축소해, 다양한 요금제 제공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IPTV사업자들이 아직 기본적인 수익구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IPTV 사업자들은 한 해에도 수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지상파 재전송 대가로 인해,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익구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의 원인은 IPTV 사업자들이 과거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전송 협상에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실효성 확대와 같은 콘텐츠 수급환경 개선 △양방향 기능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개인맞춤형 융합콘텐츠 발굴 등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공개 자료를 통해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의 3개 IPTV사업자는 총 2만6205편의 방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교육 강의 등을 IPTV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전국에 제공한다면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및 소득격차에 기인하는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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