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율이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의 민원율이 지난 2007년 18.5%에서 2008년 25.6%(전년비 138% 증가), 2009년 30.6%(전년비 120% 증가)로 해마다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부당요금 민원율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직도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에게 명확한 사용요금 명세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모두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신설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Truth-in-Billing Rules’의 권고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간결(brief)하며, 명확(clear)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이(non-misleading), 평이한(plain) 용어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동통신 3사의 사장들에게 질의를 통해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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