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전기위원회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됐고, 현재 전력 시장은 KEPCO(한국전력)와 100% 자회사인 발전회사 간의 내부 거래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규제 기관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다.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6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법이 2개월 후 시한 만료되는 상황에서 전기위원회의 직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전력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현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비대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4개과를 통폐합해 1개 과만 운영해도 충분할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며 “직무를 엄격하게 평가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과와 합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도 지난 5월 전기위원회가 전력산업구조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발전회사 재통합 및 통합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재통합으로 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됐으며 전력산업 경쟁기반 확대, 전력거래시장 조성, 전기사업의 인·허가, 공급약과 인가,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전기사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총괄정책과와 전력시장과, 경쟁기획과, 전기소비자보호과 등 4과에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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