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내년 2월부터 이용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도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차량도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내부의 하이패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돌입했다.

 도공 측은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공사 내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돌입, 연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시험서비스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와 장애인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장착, 장애인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 지문인식을 통해 운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전자식 지문인식을 통해 위변조를 막고 단말기를 다른 차량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에는 정립전자·무궁화전자·비히클시스템·코스패이스·서울통신기술 5개 단말기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 규칙을 개정,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문인식시스템이 결합된 장애인용 하이패스 시스템은 기존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단말기 제조업체에 따르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 모듈과 지문인식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해 가격이 기존 단말기의 두 배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예상 가격은 18만∼20만원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