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 등 2개 습지가 10월 1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등 세 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가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총 22개에서 24개(내륙16, 연안8)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신규로 지정된 2개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호할 계획이며, 1100고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0고지 습지의 면적은 12만5511㎡로 투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다. 담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담수기간이 길어 야생동물의 중요한 물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2급인 말똥가리와 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룡뇽,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제주밑들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라산 고유 식물인 한라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지리산오갈피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1100고지 습지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장오리 오름 습지의 면적은 61만471㎡로 지난해 10월 람사르 습지로 이미 등록돼,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물장오리 오름 습지는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2급인 솔개, 팔색조, 조롱이, 삼광조를 비롯해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다양한 조류와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산작약과 제주도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등 180여종의 관속식물이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습지보호지역은 2개소 이상, 람사르 습지는 1개소 이상 지정·등록하는 등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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